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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이슈로 인한 시티홀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981 공감0 작성일5/5/2025 7:08:37 PM
본인 부동산이 옆으로 지나가는 길과 사이가 낮아 비가 많이오면 뒷집을 비롯한 주변 지역배수가 뒤면 경계로 흘러 낮은 지역에 모이는데 배수구가 하나가 감당이 안되면 물이차서 지하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티홀에서문의하니 주변 지역 조금낮아 본인집과 같은 경우가 조금 있고 장기적으론 배수관을 크게 묻을건데 가까운 시간내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일년에 한 두번 많이 올때면 믾이 신경쓰이고 보수 공사를 2번이나 했는데 시,ㅣ에서는 해결방법이 당징 없고 그냥 지내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티가 관리하는 배수 관이 작은 문제로 배수가 잘안되어 발갱하는 저지역 소유주가 피해를 볼경우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 전문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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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9/2025 6:03:26 PM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주택구입한 시기가 얼마안되셨고 위의 문제가 이전셀러에 의해서 인지가 되어있고 관련 컴프레인등이 시티에 남아있거나 인콰이어리가 있었다면 이전셀러가 알고도 seller disclosure에 포함시키지 않은경우를 입증하신다면 셀러와 소송이가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이웃에서도 공통으로 가지고있다면 이런경우 class action을 통해서 공동대응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주택이위치한곳의 비영리단체나 무료변호가 가능한 legal aid단체 (예. LA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의 경우 형사법을 제외한 다른경우들의 법률상담이가능한 LA legal aid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문의를 해보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공동대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위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미 시에서 문제를 인지는 하고있지만 배수구가 시티관할이라면 적절한 대응절차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5/6/2025 9:05:51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집을 구매 하실떄 셀러가 바이어에게 알렸어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하신 문제는 여러 조건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고, 전문가 수견서에 만일 과실이 시에 있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고, 시를 소송 하시기전에 시에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절차를 밟으셔서
U**rs**** 님 답변 답변일 5/6/2025 6:59:33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알듯한데 정확하게 누군지 막연해서 그럽니다 수고하새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5/8/2025 8:49:42 AM
이런 경우 생각보다 흔하며 sump pump 설치하셔서 물이 고이는 족족 빠져나가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foundation 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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