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주택구입한 시기가 얼마안되셨고 위의 문제가 이전셀러에 의해서 인지가 되어있고 관련 컴프레인등이 시티에 남아있거나 인콰이어리가 있었다면 이전셀러가 알고도 seller disclosure에 포함시키지 않은경우를 입증하신다면 셀러와 소송이가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이웃에서도 공통으로 가지고있다면 이런경우 class action을 통해서 공동대응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주택이위치한곳의 비영리단체나 무료변호가 가능한 legal aid단체 (예. LA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의 경우 형사법을 제외한 다른경우들의 법률상담이가능한 LA legal aid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문의를 해보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공동대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위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미 시에서 문제를 인지는 하고있지만 배수구가 시티관할이라면 적절한 대응절차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