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대형 커머셜 빌딩의 경우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도시의 상황을 잘알고 해당건물의 여러가지 공사를 맡아서 해서 시와의 노하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HOA의 경우 추천업체를 이야기 할수는 있는데 강제로 지정을 했다면 (HOA CC&R에 명시) 일단은 문제가난 공사에 대해서 다른컨트렉터의 진단을 받으시고 해당 자료를 컨트렉터 보드(https://CalBRE.ca.gov) 를 통해서 라이센스 소지여부와 함꼐 일단 그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본드를 통해서 크레임 하시고 컴프레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자격자이거나 공사후 페업으로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되었거나 한다면 해당 업체를 강요한 HOA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정식 계약서와 반드시 liability insurance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의 카피를 요구하시고 라이센스 넘버를 검색하셔서 업체가 과거에 컴플레인 당한적이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