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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등기서류 ( DEED ) 재발급 가능 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1,928 공감0 작성일4/21/2024 5:59:27 AM


아내가 
언니집에 둔 등기서류 ( DEED ) 가  꽤 전에
언니네 가 사정으로 갑지가 이사 하면서 분실 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에이젼시가 온라인 등기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
종이 서류를 꼭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종이 등기서류 발급 받는게 어려운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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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3/2024 9:32:09 AM

'부동산 에이젼시가 온라인 등기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 <- - -  부동산 양도 증서 (Deeds) 를 

 재발급을 요청하여 '디지틀'로 받으셨네요.


종이 서류를 꼭 받아야 하나요 ? NO


종이 등기서류 발급 받는게 어려운지요? NO

해당 부동산이 있는 등기국 county recorder에 연락하여

요구되는 수수료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된 원본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5/2024 11:42:48 AM

주택관련 각종 서류 즉 Grant Deed나 융자를 받고나서 렌더가 등기하는 Deed of Trust 와 같은서류는 얼마든지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기서류를 에이전트에게서 받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질문에는 없지만 간혹 한국에서투자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신후 보고용으로 필요한 소유권 증명서류의 경우 에스크로회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좀더 formal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의 30%정도가 모기지가 페이오프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간혹 소유주 모르게 fraud 케이스로 융자가 진행되거나 매매가 시도되는 경우(특히 토지) 가 있으므로 가끔씩 등기상에 이상이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주택에 어떠한 소유권 관련해서 변화가 생기면 타이틀 기록에있는 메일링 주소로 확인 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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