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군입대문제-미국시민권자의 아들과 미영주권자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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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8 7:18:06 PM
아들은 한국에서 탄생 (현재 미국영주권자)
부모는 한국국적자임.(부모도 영주권자)
아래 질문 맞는지 안맞는지 재확인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아들이 만18세 이전에 시민권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는
군 면제를 받지만,
만18세이후~24세 12월기준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12월전에 한국군문제유무에 대하여 신고,
만25세이후에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때 부모의 한사람중에 한명은 시민권자이고 또
한명은 영주권자라면
이때 아들은 한국군문제를 만40세까지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한국국적자로써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군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