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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군입대문제-미국시민권자의 아들과 미영주권자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6,255 공감0 작성일1/24/2018 7:18:06 PM
아들은 한국에서 탄생 (현재 미국영주권자)
부모는 한국국적자임.(부모도 영주권자)

아래 질문 맞는지 안맞는지 재확인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아들이 만18세 이전에 시민권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는
군 면제를 받지만,

만18세이후~24세 12월기준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12월전에 한국군문제유무에 대하여 신고,

만25세이후에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때 부모의 한사람중에 한명은 시민권자이고 또
한명은 영주권자라면
이때 아들은 한국군문제를 만40세까지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한국국적자로써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군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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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9:34:49 PM
질문이 애매 하군요...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1:18:57 PM
잘 알아두세요.

부모가 시민권자+영주권자든 상관없고
영주권자인 본인의 나이가 18세~25세든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께서 시민권을 받게되면 [미국인]이 됩니다.

미국인이 되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한국인 남자는 병역의무가 따르지만
미국인이 된 이후는 한국군대 문제(병역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군입대. 병역기피..등 한국병역 문제로 걱정할 일이 전혀없으며.. 다만
LA-총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만 해 버리면 끝납니다.

z**iz******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7:17:11 PM
아래 Bingo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명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시민권자 미국인이 되었더라도 낳아준 친부모의 어느한쪽이(아버지나 어머니 중) 영주권자로 유지시에는
현재 부모가 한국인이므로 아들은 부모나라인 군면제를 받을 수 없고 병역의무를 40세까지는 해야만 된다고 실제
아들을 둔 부모에게 경험담을 듣고 저 역시 애매모호해서 재차질문확인차 드린것입니다.
에레이 군담당영사가 없는지 대답을 들을 수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경우에는 재차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2:19:00 PM
걱정하고 계신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남아인 경우입니다.
z**iz******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7:57:06 AM
[펌]
지난 16일 LA총영사관을 찾은 김모(50대)씨는 수많은 서류뭉치를 내보였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아들 국적이탈신고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가족이라는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에 온 지 30년 된 김씨는 부인과 미국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한국 내 혼인신고 등 서류상 가족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시민권자가 된 김씨 부부는 LA총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해야 했다.

김씨는 "부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 한국에 혼인신고 후 국적상실까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 원본 준비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아들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를 위해 또다시 원본서류를 떼려고 미국과 한국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LA총영사관만 10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를 준비하는 부모와 당사자가 복잡한 절차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모가 자녀 출생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부모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최소 2년 전부터 국적이탈신고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2000년생인 선천적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LA총영사관 국적안내(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약 11종류, 자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는 약 16종류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적법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법무부는 2010년 개정한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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