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출국시 cash

지역California 아이디m**ggo680****
조회4,509 공감0 작성일3/1/2023 8:36:13 PM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한국에 방문하려합니다.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받고있다 월세로 돌리려 가지고 가는 좀 많은 케쉬(약 20만불)인데 미국 출국시 문제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입국시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023 6:52:43 AM
출국전 15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This report, known as a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FinCEN Form 105), must be filed within 15 days of leaving or entering the country.

현찰 20만불을 carry하는 것보다
Traveler’s check $1,000불짜리로 carry하시는 것 고려해 보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