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음주 운전이 2번 있으셨다면, 해당 처벌을 다 받으시고 오랜 기간이 지나셨는지요? 관련 기록으로 인한 추가 사유가 필요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