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1:24:45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직계가족인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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