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이민비자(학생비자 소유자) 소유자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ws7****
조회1,246
공감0
작성일2/26/2009 4:48:31 PM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유학생으로서 만 5년이 지나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ON campus에서 일을 하여 Tax를 냈는데요.
그 당시 학교에서 제 미국 생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00불 tax waive program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Tax를 내고 W-2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Resident로 Tax를 낸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전 세금보고에 대한 서류를 학교로 부터 받았는데, 받은 레터 중
"You may be elligible to reciev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resident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에겐 시민권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족에 해당하는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유학6년차로 접어 들어,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Report도 1099NR이 아닌 일반 폼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