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09 8:10:24 AM 일반적으로 인컴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보통 세금을 내게되지는않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직원이 아니고 자영업 소득이더라도 세무회계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부터 루틴하게 이뤄지는 일들은 직접하셔도 되겠지요.우선 2008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하신것 같은데, 하기에 있는 질문도 그 상담하신분께 문의하는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절치 않을까 합니다.질문과 관련하여,금년에는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세금을 owe하게되면 지급을 해야겠지요.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30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