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남편이 직장 관계로 장기 한국체류중이며, 직장에서 3-4개월 마다 미국출장을 옵니다 한국직장에서 수입을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부인과 자식들은 미국에서 현재 살고 있으며, 부인이 미국에서 수입이 있어서 (본인만 했었음) 함께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낳둘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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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24/2009 9:09:38 PM
영주권자는 Tax상의 US Resident이며, 외국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벌은 수입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서의 소득이 모두 taxable income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한국에서의 체류 날짜, 소득의 종류, 그리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Income Tax treatment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e120****님 답변답변일2/23/2009 4:15:08 PM
예. 여러가지로 볼 때 하는 것이 편하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해외장기체류시 미국체류일이 총 30일 이하라면 85,000$ 공제된다고 하네요.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j**kwak1****님 답변답변일2/23/2009 5:53:01 PM
원칙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 한국에서의 수입에 관하여 한국에서 텍스를 내셨다면 미국에서는 보고만 하시면 텍스를 다시내실 필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n**yorker122****님 답변답변일12/3/2012 6:52:24 PM
서울에서도 미국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도 매년 미국소득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체에 전화해보세요. 02-795-7555 American Expat Tax Service www.taxu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