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있던 국민연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신고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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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1/2013 10:00:03 PM
미국에 오기 전에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어제 전화로 찾아가라는 하는 데요.
한 500만원정도로..이 곳에 와서는 불입을 못햇던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인 데 만약 원하면 이 곳에 있는 미국통장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데 만약 그 돈이 입금이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곳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2010년부터 5년동안이고 찾아 가지 않으면 62세때 찾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찾고 싶은 데요.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