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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4,937 공감0 작성일3/11/2013 6:58:49 PM
안녕하세요,

저는 33살로 4월2012년에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고,현재는 직장에 F1 비자에서 OPT로 일하고 있으며 opt가 많기되기전 (4/30/2013) 결혼할 시민권자 와이프 만나 현재 이번주에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1)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tax도 Married Filing Jointly로 벌써 신청했지만, Amend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기간동안 모두다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신청 할수 있는 년도가 2012년만 가능한건지 아님 몇년부터 2012년까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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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3 7:13:1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세법상 미국거주자만 신청하실수 있고 F-1비자소유자는 처음 5 Calendar year동안은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6년째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신청가능하시고 이미 지난 해도 자격이 되었다면 수정세금보고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에 이익이나 불이익은 이민법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것이지만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는 학교에서 받은 1098-T나 Tuition으로 내셨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3 7:54:06 PM
1) F-1 비자 소유 학생은 매년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보고의무를 갖습니다.
2) F-1 비자 소유 학생은 AOTC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문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세법상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이외에 Non-Resident Alien 인가 Resident Alien인가를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1) Green Card Test (2) 183일 이상 미국에 체재했는가를 테스트하는데 F-1 비자 소유자는 이 시험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유자는 체제 기간에 관계없이 AOTC 자격이 주어지지 안습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7:46:32 PM
이종권 회계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바인쪽에 거주하니 만약 궁금한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8:01:58 PM
사무엘 이 회계사님, 빠른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부터 F-1 visa로 있었고, 이종권 회계사님 말씀대로 라면 처음 5년간은 자격조건이 안되더라고 2009년부턴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사무엘 이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저는 F-1visa였기에 , even OPT status로 04/30/12-04/30/13 있어도 저는 qualified가 안되는 걸로 나오네요. 햇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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