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증여(gift)를 받는 것은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10만불이 넘으면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정당하게 빌리고 갚는 돈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혹시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나 송금기록을 잘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돈을 부칠 때에 아마도 번거럽게 지킬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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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gift))를 받으면 세금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Form 3520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보고의 책임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