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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12****
조회1,604 공감0 작성일3/10/2013 6:31:54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말쯤에 뉴저지 집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그 집은 현제 동생 가족이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부쳐와서 LLC 로 구입했습니다. 이 집을 이번해에 지금 택스보고시기에 보고해야하나요? 어떤 폼을 작성해야하는지요? 너무 생소해서 힘드네요. 현제 공부하기때문에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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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3 6:39:37 PM
1) 유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2) LLC는 주정부 법규에 따라야하며 세금보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누구의 조언으로 LLC로 집을 구입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LLC는 사업체이기때문에 사업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내신 내용으로는 몇가지 사항이 발생하여 간단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n**12****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7:04:41 PM
너무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 비자 유학생이고, 집 구입할때 변호사가 조언으로 구입했으며, 변호사 말로는 이번해에는 작년 12월 말에 구입했기때문에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이렇케 전문 세무사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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