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미국으로 대금송금
지역Kansas
아이디K**chiJo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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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3 1:31:02 AM
안녕하세요. 캔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데요. 자택에서 하는 작은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작년 10월 7일에 이곳에서 전문가님 두 분(박동익세무사님, 이성용회계사님)의 귀한 조언(글번호2590)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스카이프 화상통화)을 통해 한국의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도록 웹사이트(www.webcamlearning.com)를 제작하였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실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은행에 개인명의와 법인명의(Webcam Learning LLC)로 두 은행계좌를 열었구요. 여기에 학생들이 입금한 수업료를 매달 두번씩 미국으로 송금해 와서, 미국교사에게 수업료의 90% 지불하고, 본인이 웹서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대가로 수업료의 10% 분배한뒤, 세금보고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려 합니다. 제 몫 10%분배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순소득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매월 2회의 송금규모는 초기에는 약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만불 이상이 될 수도 있을텐데,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직접 송금외환신고/허가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지요? 즉, 한국에서 송금인이 별도로 없어도 매달 2회 송금하는 방법이 있을 까요? 이윤마진이 정작 송금액의 10%에도 못 미치기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추가인력이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은행에 있는 두 은행계좌중 개인명의 것만 현재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2] 결국 한국에 송금인을 둬야 하는 경우라면, 지사나 별도의 법인을, 본인인 저나 송금인의 명의로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송금만을 위해서?
희망컨데, 합법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송금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답변을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또는, 자세하고 실질적인 개별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3월26일쯤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챙겨가고 싶습니다. 이곳이나 webcamlearning@att.net 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료도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