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1 bankruptcy(파산)
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의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982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파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1099라면 파산과 무관한 채무의 탕감일 것입니다. 이 경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