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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
조회2,090 공감0 작성일10/23/2009 3:47:44 PM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에 시카고로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얼마전 코트로 나가야 하는 티켓 두 장을 받게 되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F1학생비자로 체류중이고요. 차를 구입하고 미국 영주권이 있는 친구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으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티켓을 받은 이유는 스피드 리밋이 35마일 인데 50마일로 달려서 과속으로 한 장 받았고요. 또 한가지 이유는 과속인 줄 모르고 뒤에서 경찰차가 라이트를 켜고 따라왔는데 같이 달리던 앞차가 갓길로 서길래 앞차의 잘못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경찰차가 따라오길래 내 잘못인가 싶어서 갓길로 세우니 다가와 왜 멈추지 않았냐 하는데 몰랐다는 말을 못하고 (사실 경찰차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가면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이 차를 갓길로 세워야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말해 주겠다고 하셔서 경찰과 통화를 하시게 했는데 영어가 잘 안되셔서 아들이 대신 말해 주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갓길로 세우지 않더라고 경찰이 말하니 아들분이 놀라며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코트에 나가지 않으면 700달러를 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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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3/2009 11:14:55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이 불을 켜고 왔는데도 계속 갔을 경우에, 또 경찰서에 까지 데리고 갈 정도가 되면 면허가 정지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 하여야 하고, 필기와 실기 시험 다시 쳐야 합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벌금 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 해서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회 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 내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혹시 면허가 정지 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도움될 만한 말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8:23:58 PM
"경찰차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가면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운전 했으니 당연히 티켓을 받아야 할 이유네요. 35마일에서 15마일 초가 했으니 당연히 티켓 받아야 하네요. 하지만 학생,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이니 우선 미국의 법을 준수하는 것부터 잘 배우고, 학교공부도 열심히 해서 휼륭한 사람 되이소..
일단 코트에 가서 (아주 겸손히) 사정하면 판사가 댁이 유학생인 점을 참작해서 혹시 벌금을 좀 까아 줄 수도 있습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1:11:13 PM
얼마전 고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고국의 경찰은 주행시 경광등을 켜고 달리고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비상시나 일반차량에게 정지 명령을 내릴때 경광등을 키지요. 고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은분들은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신씨는 법원에 가서 이러한 사회적 차이를 잘 설명하면 판사가 정지 명령 무시건은 취소 시켜줄지도 모릅니다. 속도위반은 미국 전체의 경제적 이유로 깎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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