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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팔고나서 dmv에 보고하지 않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ff200****
조회18,856 공감0 작성일10/23/2009 3:45:23 PM
안녕하세요.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겼었는데 이곳을 소개받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처음 팔았던 중고차라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오래된 차여서 현금 받고 팔았습니다.

급질입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차를 팔고나면 차 팔았다는 신고?를 dmv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 올초 1월에 개인에게 자동차 팔고나서 dmv에 신고같은거 안했거든요.

그당시 자동차 팔때 핑크슬립에 그냥 제 싸인만 해주고 금액이나 기타 다른거는 안쓰고 다 넘겨줬거든요.

핑크슬립에서 셀러가 띠어가는 부분도 그냥 다 주고 말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차를 외국사람 개인에게 팔았구요. 차사간 사람 연락처 같은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사람이 그 차를 사가서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탔다면, 차팔았단 보고를 dmv에 안한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너무 걱정되서 미치겠습니다.

어느분이 그것도 보고 안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씩으로 말씀 하시던데 전 올초에 팔고 아직까지 안한거면 페널티가

어마 어마 할것 같은데 아시는분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차를 개인에게 처음 팔아봐서 그당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자동차를 구매해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명의변경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상태에서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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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3/2009 4:02:23 PM

현재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Release of Liability Form 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증을 갱신하는 달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날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님의 집으로 차량등록을 하라는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트랜스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 가신 분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님이 DMV에 보고하지 않았어도 님에게 아무른 법적인 책임, 벌금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팔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팔 때 주의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ff200****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4:22:46 PM
서보천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깐 자동차 팔았던 올해 초 1월부터 개인에게 판 그차에 대한 아무런 메일이나 테켓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dmv에서 그차 차량등록 하라는 메일이 안온것 보니 자동차 사간 사람이 명의변경 한거겠죠?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저에게 구입해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명의변경을 했다면 지금 제가 굳이 dmv에 가서 팔았다는 서류를 보고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이제 그 예전 차에 대해선 잊어도 상관 없는것이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4:28:13 PM
자동차를 저에게 구입해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명의변경을 했다면 지금 제가 굳이 dmv에 가서 팔았다는 서류를 보고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답글: 없습니다.

이제 그 예전 차에 대해선 잊어도 상관 없는것이구요?

답글: 잊어셔도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글: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c**lia****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4:30:37 PM
가까운 자동차 딜러에 가셔서 소유하신 자동차 정보를 주시면 딜러가 DMV에 가서 자동차 record를 뽑아서 줍니다.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DMV수수료는 $5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213-703-7948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issi150****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9:39:11 PM
J님,

저는 DMV 직원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후 가능한 속히 -
1. dmv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팔았다고 알려줘야 나중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차를 팔았을 당시 그차에 본인의 차량 번호채 차를 팔았을때 만약 새로운 OWNER가 소유권 이전에 어떠한 사고가 생긴다면 당연히 본인한테 연락이 올테고
2.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고나서 DMV에 차량을 팔았다는것을 보고 않고 자동차보험을 CANCEL하거나 보혐료를 안내는 경우에 (새로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당일에 안하고 지체한 상태에서......)는 DMV 기록상에는 아직도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보험으로 간주되어 (SYSTEM상 자동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UP TO $595), 일정기간동안 (up to 3 years) 더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며,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SUSPEND되는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COUNTY나 CITY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 PROPERTY TAX도 자동차를 판 날짜 이후에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dmv에 알리면 dmv system이 자동으로 모두를 해결해 줍니다.
자~아, 여러분, 자동차를 파신후 반드시 dmv에 제일 먼저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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