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이유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이민국 행정감찰조직인 옴부즈맨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맨을 통하여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시다면,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 소송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시킬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