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6:01:49 PM 안녕하세요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하여준 회사에서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셔도,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r**ma20**** 님 답변 답변일 5/8/2015 7:12:52 PM A회사가 스폰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해야만 영주권이 발급되는게 아닙니다.다만,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신분을 유지하셔야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한마디로 어느 회사에 다니시든 간에 '취업중' 이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0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927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