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2:40:48 AM 안녕하세요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1:04:27 AM 답변>>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이민신청에서 드러난 이민의도를 사유로 미국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0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927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