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후, 18세 6개월 이전에 나가셔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재정보증 문제만 해결하시면, 비자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601a 웨이버로 진행하신다면 성공확률은, 물론 진행하는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8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영주권을 이제 받았고
18세 3개월이 된 불체인 딸이 있습니다
좋은 대힉에 합격했는데 딸의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8세 6개월이 넘기전에 영주권을 한국에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혹시
한국으로 나가서 미국으로 못들어 올까봐 걱정이됩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601a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족초청 후, 18세 6개월 이전에 나가셔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재정보증 문제만 해결하시면, 비자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601a 웨이버로 진행하신다면 성공확률은, 물론 진행하는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80% 이상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