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인데 그 동안 3년정도 재입국허가서 없이 업무상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갈 계획도 있고해서 그 동안 지난해까지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을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세금보고를 계속해야할 지, 안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분께 질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직접 반납할 때까지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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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7/2013 6:01:09 A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항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3년이내에 IRS로부터 이의가 없을때는 보고가한 사항에대한 책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되지만 보복를 안한경우에는 무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한국에 가셔도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면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무보고가 아니라 합당한 소득이 있는경우 세급보고를 하게되는 것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