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 deductable 있는 의료보험을 저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읍니다. 2012 년도에 병원애 입원한 일이 있어서 총 25,000$ 정도가 병원에서 청구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디덕터블 부분은 제가 냈읍니다.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deductable 만 지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25,000 불을 썼다고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약간의 혼돈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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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4/2013 7:00:52 AM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여준 금액은 내 주머니에서 지불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안되고 지불하신 Deductible만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용은 전액이 비용으로 공제되는것이 아니고 항목볍 공제에서 의료비용으로 공제되는데 AGI의 7.5% 이상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륻들면 2012년 조정된 총 수입이 $50,000 이라면 50,000 X 0.075=$3,750 이므로 5,600 - 3,750=$1,850 만이 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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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님 답변답변일3/14/2013 6:36:24 AM
본인 out of pocket 부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만 의료비지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은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