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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0 세금신고 AMEND

지역California 아이디p**jaso****
조회1,762 공감0 작성일3/13/2013 7:52:44 AM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있는 조카를 Dependendt로 file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다하여 삭제하려 합니다.

아직 4월 15일이 안되어서 다시 e-file하고 환급금과 차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1040X 를 작성하여 차액과 함께 Mial로 보내야 하는지요?
California State Tax Return도 동일하게 amend form을 mail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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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3 8:33:35 AM
정정보고는 e-file로 처리가 안됩니다.
Form 1040X를 작성하여 환급금과함께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고를 하셨으므로 4월15일 날짜를 지켜야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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