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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1,264 공감0 작성일11/17/2009 9:56: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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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8/2009 9:20:33 AM
as is condition으로 파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환불 없습니다. 대신 상도의상 약간의 favor 는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title 위의 빨간 부분의 seller, buyer 정보를 적어서 매매 5일 이내(주말끼면 7일이내) DMV에 제출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타이틀에 사인해서 주면 됩니다. 계약서상의 다른 영어 이름은 별 의미가 없고(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와 사진대조, 주소 확인하면 됩니다) , 타이틀 buyer 이름란과 Drive License 상의 이름이 같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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