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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발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조회1,639 공감0 작성일11/11/2009 1:47:41 AM
지금 막 아이를 라이더하고 오는 길에 카메라 설치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도는 시점에 빨간 불이 들어오더군요.
확실친 않지만 카메라에 찍혔다면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티켓발부되면 제가 해야 되는건...
미국온지 얼마되지않아 아는것이 없어 미리 많이 걱정되어 잠도 오지않네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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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1/2009 6:44:50 AM
사진에 찍혔다면 3주 안에 메일이 올 것입니다.
3주 안에 오지 않으면 찍히지 않은 것이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찍혔다면 3주 안에 벌금 액수가 적힌 레러를 받게 됩니다.
그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안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트래픽 스쿨을 간다는 비용을 법원에 벌금 낼 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2-3주 안에 다시 트래픽 스쿨을 가라는 레러를 받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서 8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료는 40불 정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 2시간 정도 하니까 끝이 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2:00:54 AM
좌회전을 하실때 카메라에 찍히셨다면 번쩍하고 플래시가 터졌을 겁니다. 그걸 못 보셨다면 안심해도 될겁니다. 워낙 낮에도 환하게 터지니깐요. 만일 찍혔다면 거의 4-500불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c**lia****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8:31:49 AM
벌금을 내라는 메일이 오면 check과 함께 메일하시면 됩니다. check 왼쪽 하단 메모란에 티켓 번호를 함께 기입하십시요
메일이 안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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