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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2번 받았는데 벌점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mba****
조회2,863 공감0 작성일11/9/2009 9:48:07 AM
지난 6월에 LA County에서 한번, 그리고 9월에 Orange County에서 2번째 교통티켓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6월에는 traffic school을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9월건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 Traffic school fee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2번째는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고 그에 따라올 자동차보험료가 엄청 오른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육받은 Traffic school에서 county가 다르기 때문에 2번째것도 무조건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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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09 12:05:33 PM
County가 달라도 18개월 안에 또 트래픽 스쿨에 갈 경우에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판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트래픽 스쿨 자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엄청이라는 액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티켓 하나 있다고 엄청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al****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08:10 PM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몇년 ㅤㄷㅚㅆ지만 나도 2번 받은적이 있었는데
먼저 법원에 가서 판사와 약속을 잡고
약속날짜에 법원에 가서 기다리다 순서가 되면
판사한테 공손하게 트래픽 스쿨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면 허락해줬는데 지금도 허락해줄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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