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극에서 2년정도 근무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가져가는데는 어떨까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c**lia****님 답변답변일11/8/2009 8:13:19 PM
* 이사자동차 인정 조건 -이사자, 준이사자, 및 6월이상 단기체류자(수출자동차에 한함)가 해외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 * 이사자동차로 인정될 때 혜택 -관세 등 면세: 이사자, 준이사자가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 재반입시 -자기인증 면제: 이사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모두 면제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세: 이사자(내국인에 한함), 영주권자는 최종입국이전 연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함 * 과세. 면세 통관 -자동차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차량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다만, 6월이상 단기체류자는 과세) -자동차 통관시 세율: 2,000cc초과= 관세(8%)+특소세(8%)+교육세(30%)+부가세(10%)=합산세율(31.16%)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구입은 제외한 것임 -과세가격(과표)산출: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2010년 Sport 2WD $24,000, 2009 Sport 2WD $21,859)에서 최초등록일~수입신고예정일까지의 가치감소분(1월에 약 1%씩 체감)을 공제한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
c**lia****님 답변답변일11/8/2009 8:21:06 PM
장폴님 답변입니다. 이사자동차 인정에 부합됩니다. -이사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한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 할 자. -준이사자: 국민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체류할 자. -6월이상 단기체류자: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이상 체류한 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이상 체류할 자
b**ts200****님 답변답변일11/9/2009 3:07:46 AM
미국 시민권입니다. 한국에 미공무원으로 ( 5 년이상 ) 나가게 되었는데 ( 모든 이사 비용은 제 부담입니다 ) 저 역시 차를 가져가고 십습니다. 일본차고 6 개월 된 새 차입니다. 물론 몇년간 페이를 해야합니다.세금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