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1 11:16:47 AM 비록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주에게 요청하세요. 회사의 회계사무소에 기록이 있겠지만 질문자께서 누구라고 믿고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4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81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