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I-765 나 I-131 콤보카드가 있으시다면, I-485 접수증과 함께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