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취업이민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