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접수증이 없이 만료된 영주권과 '지문통보' 만으로 입국이 허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도 만료된 영주권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시고 또한 입국시 CBP 직원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갱신 접수증이 없이 만료된 영주권과 '지문통보' 만으로 입국이 허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도 만료된 영주권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시고 또한 입국시 CBP 직원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