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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카드 없이 입국문의

지역Korea 아이디G**b****
조회3,898 공감0 작성일3/30/2022 8:46:24 PM
2021년 8월에 I-90 접수후 갱신카드를 기다리던중 남편의 뇌출혈으로 12월에 긴급하게 한국으로 가는 바람에 I-551 스탬프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른 상담내용을 보니까 I-797 원본이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I-797을 uscis로 부터 받지 못하였고 작년 11월 지문날인한 I-797C 원본만 있는데 I-797C 를 소지하고 미국 입국하여도 괜찮는지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갱신카드 발급이 너무 늦게 진행되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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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2 9:32:47 AM

갱신 접수증이 없이 만료된 영주권과 '지문통보' 만으로 입국이 허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도 만료된 영주권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시고 또한 입국시 CBP 직원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2 4:00:08 P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만으로는 입국심사가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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