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용카드의 마일리지가 과세소득인지에 관해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때의 결론은 카드회사에서 Form 1099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마일리지나 Cashback의 경우 이전에 구입한 금액의 디스카운트의 의미이지 고객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Citibank의 경우 3-4년전부터 이 금액에 대해 Form 1099을 고객에게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Form 1099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대신 똑같은 금액을 차감하고 왜 이것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을 안 했는지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