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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0****
조회4,343 공감0 작성일3/20/2013 10:18:56 PM
2012년 기준으로 와이프가 f1 학생이었고, 저와 자녀둘은 f2, 하나는 시민권자

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제가 월 1,200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고, 푸드스탬프를 월 $200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만약 한다면 어떤 form을 이용해야 할까

요?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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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3 10:41:45 PM
F1 and F2 신분으로 어떻게 Food stamp를 받을수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아마도
시민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시민권자가인지요? 1200불을 받은분은 어떤 신분인지요? 1200불은 어떻게 받은돈인지요? W-2 or 1099-M 아니면 현금?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한번도 안하셨나요?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요? 이런 보든 사항을 알아야 세급보고애대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3 12:37:30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F2신분으로 영리목적의 일을 할수 없다는 이민법의 규정을 떠나 세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1040NR양식을 사용하여 Income Tax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Self-Employment Tax, 즉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도 내셔야 합니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받을수 있어 소득세는 거의 안낼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Child Tax Credit 로 인해 Self-Employment Tax에도 큰 혜택을 보시겠지만 세금을 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세금보고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k**370****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11:57:21 PM
저는 F2로 유학생의 배우자 신분이구요. 한국에 사정이 생겨, 나홀로 택시를 하게되면서 현금으로 월 1,200정도 벌었네요. 셋째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EBT 지원받았구요. 물론 세금보고는 한번도 한적없는데, 미국에서 살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세금보고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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