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5만드려 가게리모델링햇는데 건물주가 7.5만 보조해준다해서 인컴보고때 7.5만 5년 감가상각공제햇는데 2012년에 7.5만 받고 건물주가 1099-MISC 7.5만을보내 올해인컴으로 잡혀 택스를만이 낼것같은데 제가 리모델링쓴돈 받아서 인컴이 아닌것같은데요
1.또 7.5만을 5년 감가상각 공제 방법 2.1099 form에 7.5만을 7번에서 3번으로 고쳐받으면 인컴으로 안잡힌데서 건물 주게 연락햇는데 안됨 3.절세할 최선의 방법
전문가님들의 도움 감사드림리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9/2013 4:53:46 PM
건물주가 7.5만을 내기로하고 15만을 들여 보수공사(remodeling)를 했다면 7.5만은 내 돈이 아니므로 7.5만에대한 감가상각은 맞으나 건물주가 7.5만을 1099-M으로 처리했다면 다시 7.5만을 공사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떤 리모델링인지 모르므로 5년 감가상각에 해당되는지 비용으로 처리가능했는지 여부에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나누어 받으면 총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질 확율은 충분히 있으나 인컴으로 안잡히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 잡힐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용을 아끼시기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전문가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절약응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0/2013 10:41:27 AM
감가상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5년 감가 상각은 컴퓨터 같은 사무용품, 자동차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 5년 15년 27.5(주택)/39(상업)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사소한 수리 정도는 그냥 비용처리하여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담당 회계사를 믿고 맡기세요. 담당 회계사를 못 믿어워서 여기서 질문해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적고 매출액이 적은 것이 아닌 사업 같은데... 차라리 그 시간에 사업에 더 집중하시고 어차피 그분에게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실 분도 수수료를 받고 일을 맡아 주시는 질문자님의 회계사님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