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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의 타이틀과 융자인의 명의가 다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kuhb****
조회1,850 공감0 작성일3/18/2013 12:27:57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에 타이틀과 융자에 올라있는사람이 다른경우 입니다. 이집을 팔때 이익이 생기는경우 어느분에게 세금( 3년내에 더 큰집을 사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남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 융자에 이름이 올라있는사람에게 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융자금을 현금으로 갚아버린다면 융자인의 명의는 소멸되고 타이틀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소유권이 주어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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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3 1:39:12 PM
실소유주가 소득의 세금보고 의무가 있고,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명의상의 소유주만 공제 받을 수 있나"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d**kuhb**** 님 답변 답변일 3/19/2013 11:13: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블러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유익한 글 들을 많이 접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으니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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