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에 타이틀과 융자에 올라있는사람이 다른경우 입니다. 이집을 팔때 이익이 생기는경우 어느분에게 세금( 3년내에 더 큰집을 사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남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 융자에 이름이 올라있는사람에게 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융자금을 현금으로 갚아버린다면 융자인의 명의는 소멸되고 타이틀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소유권이 주어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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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8/2013 1:39:12 PM
실소유주가 소득의 세금보고 의무가 있고,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명의상의 소유주만 공제 받을 수 있나"란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