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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판매 현금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2,100 공감0 작성일12/3/2009 12:31:01 AM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현금으로, 잔여 은행론 상환하고, 은행에서 타이틀을 BUYER 집 주소로 보내면 끝나는건가요 ? DMV 등록할때, 매각 금액을 적으면, 그에 따른 세금발생이 되는지요 ? SELLER 로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인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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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2009 8:02:02 PM
먼저 페이 오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타이틀을 님의 집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틀에 싸인 하시고 바이어에게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셀러는 돈을 현금으로 받으시고
타이틀 마지막 장을 기록하셔서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바이어가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님이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서 팔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님에게 바이어가 주고, 타이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어가 확실히 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러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이어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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