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1 7:21:20 PM 워킹퍼밋을 받으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가령 투자이민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학생비자도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관광비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좋으 직업을 선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41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77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