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교체는 고객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를 통하여 승인통보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B2 취업비자 진행 중 A 사무장과 계약했습니다.
총 만불이라고 했고, 처음 진행할 때 5천 주고 시작했습니다.
LC 받기 전 사무장 실수로 광고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서류를 접수하여 리젝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여 어렵게 다시 시작하여 LC승인 받았습니다.
i-140, i-485 들어갈 때 다시 5천불 주고 2차로 진행하는 건데, 변호사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중에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 변호사 사무실로 노동허가서 인증 문서를 보내어 전 변호사의 서명란에 싸인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 사무장이 제 회사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5천불을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서를 보내주냐고 따졌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돈과 상관없이 현재 변호사가 이전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문서를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간이 이민 변호사를 변경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사무장 말따나 제가 5천불을 줘야 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약정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교체는 고객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를 통하여 승인통보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지만, 정 해결이 안 되면,
각 주마다 변호사 징계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곳에 연락하면, 중간에서 해결 해줍니다.
Attorney look up 이라고 검색어 치고 google search 하면 해당 징계 위원회 연락처가 나옵니다.
아마 징계 위원회 연락 한다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말하면, 아마 해결 될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