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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배우자연금 수령할때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2,656 공감0 작성일4/1/2022 8:44:49 PM
최근에 배우자 연금을 한국에서신청했습니다.미 본토외에 지역에서는 수령액의 30%정도는 tax 로 감액해서 받는다고 합니다.2023년에 배우자가 tax 신고할때...감액받은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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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3/2022 8:33:20 AM

이민신분 이유로 한국에서 쇼셜연금 수령의 원천징수된 월 급여 금액의 25.5 % 는 되돌려 못받습니다.

(미국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withholding 을 stop 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것이며 .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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