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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b-lease 의 business lic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조회1,981 공감0 작성일3/26/2013 6:09:12 PM
전문가의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chiropractic 병원에서 한의사로써 space share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usiness license의 이름에 없는데,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려면
business license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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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3 11:20:57 PM
비지니스를 계획하신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비지니스를 자영업으로 운영할것인가 회사로 운영할것인가가 세금과 위험분담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2. 자영업으로 운영하시려면 해당 카운티의 기록소에 Fictitious Name을 등록하고 업소가 소재한 시티로부터 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아야하며 또한 IRS로부터 세급보고를 위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회사로 운영하려면 주 정부에 회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3 2:16:24 PM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스페이스를 나누어 쓰는것을 렌드로드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리스 계약시 서브리스의 경우 이를 렌드로드에게 기존의 테넌트가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실히 렌드로드가 안다면 오픈을 하셨을때 이미 비지니스 라이센스는 발급을 하시고 각종 관련된 비지니스 이름의 등록등도 진행 하셨어야만 합니다. 일단 정식으로 렌드로드도 알고있는 계약인지기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라도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시청에 가서 구입을 하실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월 까지가 그해의 라이센스 리뉴 기간 만기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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