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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비차압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200****
조회1,208 공감0 작성일3/23/2013 10:55:40 PM
작년10월 중순쯤 하고있던 사업이 너무않되서 융자받아 사업에 사용중이던 장비를 차압당하였읍니다. 장비융자회사는 차압한 장비를 싸게 팔았으며 판가격은 그동안 밀린금액도 변상이 않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에 찹터7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의질문은 2012년 세금보고시 사업에 사용되었고 이자공제와 감가상각을 4년동안 한 장비를 어떻해 보고해야하나요? 차압당시 밀린 금액은 10만불 정도고 남아있는 약속어음의 부채는 20만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10월 현재 감가상각할수있는 장비의 잔액은 15만불 정도 됩니다. 장비가 차압당하고 팔린시기가 파산신청 전 이라서 세금을 내야된다는데 그것이 맞으면 어떻케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되나요?

그리고 2013년 세금보고시 찹터7을 통해서 탕감받은 부채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세금을 않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함니다.

바쁘신중에도 저의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주신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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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3 3:36:10 PM
1. 사업을 자영업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회사로(C-corp) 운영하셨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부채탕감은 갚을 금액을 갚지않았으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니 수입으로 잡게되는 것이며 돈을 못받게되는 장비회사는 손해를 보고하게되고 따라서 IRS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장비회사는 탕감된 금액을 통보하여 주게되는데 받지못했다면 연락하여 받으시도록 하십시요.
3. 국가의 세금은 탕감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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