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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2,574 공감0 작성일3/21/2013 9:40:21 PM
부모님이 시민권자로 80세 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 직전입니다.
현재 소셜과 메디칼 혜택을 받고 계시고 한국에 있는 집은 이제 분양되면서 전세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시 전세금을 딸인 저에게 송금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럼 직장인이 제가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송금받은후에 제가 따로 은행에 보고를 하고 해야하는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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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3 10:02:55 AM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몇십만불 정도면 별도의 세금은 안내십니다. 만일 증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는 증여에 대한 보고가 없고 오직 IRS에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지 또는 돈을 빌려 주던지 그것은 민주주의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순전히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별도의 보고가 없이 그냥 돈을 잘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업무를 해준 민간의 금융기관이며 IRS처럼 무슨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3 8:35:59 PM
부모님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SSI and Medical를 받고계시다면 받으실 자격이 안도시는 분이 받고계신것이며 재산이 처분되면 현재까지 받으신 모든 금액을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6개월마다 재산 변동을 조사합니다.

송금이 10만불 이상이면 받는금액을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단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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