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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1116

지역Texas 아이디r**kekfk****
조회1,581 공감0 작성일3/31/2022 10:58:58 PM

안녕하세요

현재 tax filing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자산 보고 기준을 넘어 FBAR는 신고를 미리 했구요, FATCA 도 마찬가지로 8938 에 기입한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single), 한국에서 납세한 총 세금이 300불을 넘지 않는데 이런경우 1116을 제출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저는 현재 turbotax 로 filing 을 진행중인데

1) 모든 income 이 passive income 이고

2) 해외 납부 세금을 기입할 방법이 없어, 대신 1099-INT 로 받은 것 처럼 납세한 세금 내역을 전부 turbotax 상에 기입하였고 (1099-INT Box 6: foreign tax 항목에 기입)

3) single 이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300 불을 넘지 않아서

1116 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TurboTax 상에서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1099-INT 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입한 것은 우회하여 세금을 기입하기 위한 방법이고, 따라서 IRS 상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16을 작성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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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1/2022 10:51:44 PM
옳은 둣 싶어요. 저 보다 고수이신 듯..
c**eca**** 님 답변 답변일 4/4/2022 2:09:03 PM
1.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한국에서의 Passive Income으로서 이자는 Box 1에 (Form 1040, Page 1, Line 2b), Foreign Tax withheld는 Box 6에 기입하셨으니 IRS에는 보고되는 것이지만 Form 1040, Line 25에는 Foreign Tax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나타나지 않는것은 이해 하셨지 싶습니다.

2. 아시다시피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은 Nonrefundable Credit을 받기 위한 것이고 차감할 세금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원천징수한 Foreign Tax가 $300을 넘지 않으므로(Not more than $300) 세세한 Form 1116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작성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닐 것임).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른 정보 없이 원천징수한 Foreign Tax 금액만 직접 입력하므로 Claim하면 Schedule 3, Part I, Line 1에 계산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만 Auto-populated Form 1116은 실제 세세하게 작성할 경우에만 Form 1040에 첨부물로 생성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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