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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513 공감0 작성일3/26/2013 9:45:56 AM
가 영주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 접수상태 입니다.
6월안에 조건부 영주권이 해제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보고하는 중에
이혼으로 개인이 따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것과
(올 3월에 이혼 서류 들어 갔습니다)
조인트 보고 하는 것이
학자금 융자에 어떤 것이 유리하게 될런지요.
배우자와 저 각자 학생이고요.
팟타임으로 일했고요.
전배우자는 작년 이만불 정도 되고요.
저는 6000정도 됩니다.

융자나 장학금을둘다 받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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