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12:41:2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L 비자는 이민의도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 하셨드라도 입국 가능하시고, 추가요청 서류는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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