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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 질문있습니다.

지역Utah 아이디j**985****
조회1,487 공감0 작성일5/11/2015 10:35:39 AM
미국에 2008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F1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어학원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대학교까지 쭉 공부했고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요 미국올때 가족이 다 같이 왔는데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서 동생까지 받았는데 저만 나이가 21세가 넘어서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여기서 신분 유지도 불 확실하고 해서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14년 10월에 영주권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I-130 승인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럼 한국을 나가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게되면 주소지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의 미국 주소는 변하지 않을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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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5 3:09:2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으로 변경하시는것에 대하여서는 요청을 하시거나, 새롭게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거주지 주소또한 변경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게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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