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주건 포기후 배우자 케이스로 재신청 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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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8/2015 9:51:10 AM
전문가분들의 도우심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약 3년전에 취업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1.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약 6-7년이 지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다시 배우자 케이스로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가능한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변호사님들께 내야할 비용은 보통 2, 3, 4 순위로 신청할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