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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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